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을 완납과 동시에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즉시 신청하세요
그 이유는 등기 설정 관계는 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변제 순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법무사에 의뢰하나 본인이직접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잔금일전 등기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기재) 임감증명서(설정용:전세권자주소기재)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차인(전세권자)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도장신분증 그리고 인지대금을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꼭 등기소에 문의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