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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쭈꾸미59
후덕한쭈꾸미5923.12.04

전세권 설정은 언제 하는게 가장 안전할까요?

부동산과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미리 받았는데요. (+특약 기재)

전세권 설정은 전세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은 그 날 해야될까요? 참고로, 등기소에서 셀프로 할 예정입니다

잔금 처리하는 날 하기에는 좀 늦을 것 같은데 집주인 동의만 있다면 미리 하는게 더 안전할지 고민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해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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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등기는 잔금일에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전세잔금 지급과 서류이전이 동시이행관계인 만큼 잔금일에 하시면 되나, 임대인 동의를 얻어 서류제공을 빠르게 받는다면 사전에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을 완납과 동시에 법원등기소에 가셔서 즉시 신청하세요

    그 이유는 등기 설정 관계는 등기 설정 우선 순위에 따라 변제 순위가 결정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법무사에 의뢰하나 본인이직접 신청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잔금일전 등기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셔서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임대인(전세권설정자)이 준비할 서류는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전주소기재) 임감증명서(설정용:전세권자주소기재) 인감도장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차인(전세권자)의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도장신분증 그리고 인지대금을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꼭 등기소에 문의하여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 치르고 확정일자 받고 가능한 가장 빨리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