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결혼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조사비로서 세법상으로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건당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자 않는
경우 경조사비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경조사비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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