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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천인조106
헌신하는천인조10623.03.10

20만원 초과 접대비 경비처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요 거래처에 축의금으로 50만원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만원초과인데 경비처리방법이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방법 외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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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까지만 접대비 처리가 됩니다. 건당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경비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초과금액은 개인적으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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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비용으로 인정 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도 사실 완벽하지 않으며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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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거래처에 대한 결혼 축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경조사비로서 세법상으로는

    접대비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건당 경조사비가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자 않는

    경우 경조사비 전액이 손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경조사비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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