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의 경우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신상등록을 하는 추세인가요?
법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성별 안가리고, 신상등록을 선고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판사님 성향에 따라, 특히 피고의 성별에 따라 도 많이 갈린다고 들었는데요
제3자가 불법 촬영한 . 즉 카촬한 영상을 유포시켜서 처벌받는것도 신상등록에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요즘 법원 선고 추세상, 여성에게도 신상등록을 부가하나요?
카촬 범죄가 아닌, 성추행 등의 범죄도 피고인이 여성이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사님께서 신상등록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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