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및 성인지감수성 질문 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아니라 유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더라구요
피의자가 고소인의 진술을 반박하고 증거도 피의자가 찾아서 제출해야 된다고
대법원 판례 이후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서 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신빙성이 있다면 보통 유죄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천대엽 대법관님 판결 이후에 그래도 성범죄 사건이 무죄가 많아지고 있고 성무고자 피해연대가 성인지감수성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9년전~10년전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하였지만 문자/카톡/사진/cctv/주변인 증거 등 아무런 증거물이 없다면 정말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한남성은 유죄를 받을 수도있는게 우리나의 현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