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차분한고래282
차분한고래28223.12.09

성범죄가중처벌조건이어떻게되나요?

현재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미수로

고소중인데

dna결과나오면 준강간

3개만으로가중처벌이되는건지

추후에 약물타거나 불법촬영발견되면

가중처벌되나요?

형량은어떻게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약물을 타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로서 처벌에 반영될 것이고,


    불법촬영은 별건이므로 별도 수사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이하 내용 참고하시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입증된다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초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재된 범행내용은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ㅗ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