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준강제추행. 준유사강간 준강간미수로
고소중인데
dna결과나오면 준강간
3개만으로가중처벌이되는건지
추후에 약물타거나 불법촬영발견되면
가중처벌되나요?
형량은어떻게될까요?
약물을 타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로서 처벌에 반영될 것이고,
불법촬영은 별건이므로 별도 수사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이하 내용 참고하시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입증된다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초범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기재된 범행내용은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ㅗ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