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도2341 판례 해석 부탁드립니다.
82도2341 판례 판결요지에서 "현조건조물 내에 있는 사람(갑, A)을 강타하여 실신케 한 후 동 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피고인을 현조건조물에의 방화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왜 이때 방화죄와 살인죄는 한개의 행위로 현조건조물 방화치상죄고 다음 내용은 별개의 범의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ㅠㅠ 둘 다 불을 놓아 사람을 죽게 한 현조건조물 방화치상죄가 적용돼야하는거 아닌가요? "불을 놓아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 (B, C)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 판결요지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