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집을 부모님한테 명의변경 하는방법?
부모님과 4인이 같이 살고있습니다.
6년전에 이사오면서 제명의로 집을사고 대출을 받앗는데 결혼때문에 아버지한테 명의와 대출을 이전하려 합니다.
1.부모님도 무주택자입니다. 아버지는 이번에 퇴직하셧는데 대출까지 이전이 가능할까여?
2.가능하다면 아버지,제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있을까요???
3.여자친구가 임대주택청약을 했고, 명의이전전에 당첨이되면 그냥 취소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명의변경은 단순히 서류변경신청으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등기변경의 사유 즉 매매와 증여 두가지 방법으로 명의를 넘기셔야 합니다.
1.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됩니다, 단, 증여인 만큼 수증자인 부모님에게 증여세와 취득세가 나올수 있습니다.
2.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세법상 증여신고 및 취득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3.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여지친구는 법적 남남입니다. 즉 이런 경우 영향을 주지 않기에 해당 주택 마무리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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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 절차는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상속 등의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릅니다.
아버지께서 무주택자이시고 퇴직하셨다면, 대출 이전 가능 여부는 해당 대출 기관의 정책과 아버지의 신용도,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기타 대출 관련 서류(해당되는 경우)
여자친구분이 임대주택 청약에 당첨되었을 때 명의 변경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해당 임대주택의 청약 조건과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청약 당첨 후 명의 변경은 청약 조건에 따라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으니, 청약 당첨된 임대주택의 관리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의 변경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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