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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8

전세대출로 아파트 살고있는데 부모님이 아파트 증여를 해준다고합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로 2억2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아버지께서 공시 1억5천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때 특약이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증여를 받을시 전세대출금은 회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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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와 증여 대상 아파트가 다르다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전세세입자써 거주중 부모님이 다른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해서 현 아파트 전세대출을 상환하여여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를 하려는 아파트에 주담대 대출이 있거나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사실상 그대로 승계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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