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공시 1억5천 아파트를 증여해준다고 하는데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때 특약이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하는데 만약 증여를 받을시 전세대출금은 회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전세로 거주하는 아파트와 증여 대상 아파트가 다르다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즉 전세세입자써 거주중 부모님이 다른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해서 현 아파트 전세대출을 상환하여여 될 이유는 없습니다, 만약 증여를 하려는 아파트에 주담대 대출이 있거나 전세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사실상 그대로 승계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