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만 가입된 가해차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교통사고 중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상황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휴업손해비용 받아야 할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이 있는데
이걸로 하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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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 교통사고 중 상대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있는 상황에서 인사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를 상대로 휴업손해비용 받아야 할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이 있는데
이걸로 하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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