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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노린재154
검은노린재15423.05.29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임대수입은 분리과세 따로 신고하면되나요?

임대수익

2월 신고해라는 우편안내 받았는데

그때 신고를 못했어요

이번 종소세 간편신고로 세금은 안나오는데

임대수익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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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2월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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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괴세기간 중에 주택을 임대하고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비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2023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1년간의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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