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불같은메추리26
불같은메추리2621.05.05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문의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임대사업자와 3.3프로 뗀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라고 국세청 사이트 도우미 안내에따라 신고하였는데 기타소득 내역이 국세청 사이트 신고시 조회가 안됩니다. 제가 입증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귀속 기타소득의 경우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한 쪽으로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사업을 분리과세로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고자 할 경우,

    홈택스에서 해당 메뉴선택 후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서류 첨부 후 분리과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