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 문의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입니다.
임대사업자와 3.3프로 뗀 기타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소득은 분리과세로 신고하라고 국세청 사이트 도우미 안내에따라 신고하였는데 기타소득 내역이 국세청 사이트 신고시 조회가 안됩니다. 제가 입증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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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이 없을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귀속 기타소득의 경우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한 쪽으로부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사업을 분리과세로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고자 할 경우,
홈택스에서 해당 메뉴선택 후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 서류 첨부 후 분리과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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