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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배당금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몇몇 주식회사들이 최소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최소배당금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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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 배당금 지급에 관한 공시는 강제성이나 의무적인 부분이 아니라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만 종종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최소배당금도 사라지기도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쉽게도 최소 배당금도 특정 상황에 따라서 지급이 않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지만 기업의 재정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배당금은 말 그대로 기업이 주주에게 약속하는 ‘최소한의 배당 수준’입니다. 주당 얼마 이상은 반드시 배당하겠다고 정관이나 공식 방침으로 못을 박는 건데, 이게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닙니다.

    회사가 적자를 내거나 회계상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아무리 약속을 했더라도 법적으로 배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주가 항의해도 회사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 되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이 약속이 영구적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고치거나 정책을 바꾸면 최소배당금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특정 기간만 한시적으로 최소배당금 정책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국내 기업들은 흑자를 내고도 배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배당금에 대한 명시적 약속이 없거나, 있어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소배당금은 주주를 안심시키는 수단이긴 하지만, 재무상태나 경영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조건부 약속에 가깝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파산하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은 단계로

    기업의 사정에 따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최소배당금이 사라지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배당금 지급 약속 또는 규정은 기업의 상황 변화에 따라 지켜지지 않거나 변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만약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거나 손실이 발생하여 배당할 이익이 부족하게 되면, 최소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상법상 배당은 이익잉여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상치 못한 투자 실패,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될 경우, 현금 확보를 위해 배당금을 줄이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래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이 수립될 경우, 기업 배당금을 줄여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