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해외주식 2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 후 주식이 2천 만원에서 5천만원이 됐을경우 3천만원(증여 후 수익)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