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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호랑나비100
세심한호랑나비10024.02.28

해외주식 증여에 관해 질문올립니다.

자녀에게 해외주식 2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 후 주식이 2천 만원에서 5천만원이 됐을경우 3천만원(증여 후 수익)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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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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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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