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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심한호랑나비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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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여에 관해 질문올립니다.

자녀에게 해외주식 2천만원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 후 주식이 2천 만원에서 5천만원이 됐을경우 3천만원(증여 후 수익)은 양도 소득세를 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비과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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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이후 발생한 수익은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시에는 증여일 이전 2개월 ~ 이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