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상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자로부타
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취하기로 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 등을
받기로 한 날에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임차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차자의 임대보증금이 모두 미납월세 등으로 상계되기 전에 임대차
계약 종결일 이전에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확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