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한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의 지급기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급여(임원) 0,000원
(대변)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예수금 00원, 근로소득세 00원, 지방소득세 000원., 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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