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8.24

법인 대표자 급여 분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분개할 때 차변에 급여로 처리해도 되나요?

2. 급여액 보다 더 많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 처리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대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동일하게 급여로 회계처리합니다.

    2. 맞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은 세법상 용어로 대여금계정이 더 적절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을 지급하는 법인의 정관,

    정관에서 주주총회에 위임한 경우 주주총회 등에서 결정한 임원 보수규정에 따라 법인

    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 등의 지급기준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급여(임원) 0,000원

    (대변)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예수금 00원, 근로소득세 00원, 지방소득세 000원., 보통예금 000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의 급여는 급여니 급여로 처리를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 급여보다 많이 처리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급여로 처리하거나 상여로 처분하거나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할 경우 나중에 결산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감안하셔서 업무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급여는 차변에 기입하며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