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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11.02

임원보수의 결정은 보통 어떻게 결정하나요?

보통의 회사들은 정관에 보수에 액을 설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한도만을 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도를 정하고나서 실제 보통 회사들은 임원 월 임금은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서 금액을 결정을 하는지..그 금액은 어떠한 근거로 설정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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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때, 정관 변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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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상법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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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보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사회, 주주총회 내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이사회, 주주총회 내지 정관에서 임원 보수의 한도만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보수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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