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합니다. 이 때, 정관 변경이 변경된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관에 임원의 보수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