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에서는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의 급여액을 정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객관적인 기준 유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엄격한 보수 비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 임원 혹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