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이사 급여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급여는 그냥 나가도 되는건가요?
어떤 기준이 되는 서류가 있어야되는건가요? 그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 곳이있는지?
어떤 법에 그 기준이 있는건가요?
그 법에 따르지 않으면 지급된 대표이사의 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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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임원진의 급여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도 하며,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내규정에 따라 임원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또는 규정 등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손금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의 급여액을 정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객관적인 기준 유무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엄격한 보수 비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등 외 임원 혹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해당 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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