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스라이팅도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인가요?
가스라이팅도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그정도는 인간사회에서 당연히 있는 사소한 상황들에 불과할까요? 폭언이나 정신적학대가 있어야 대상이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으로 근로자가 신체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가스라이팅이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직장내괴롭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스라이팅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가스라이팅이나 직장내 따돌림의 경우에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스라이팅도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치부될 수 없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낮추고 혼란을 주는 행위입니다. 폭언이나 정신적 학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반복적인 가스라이팅은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