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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6코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5인 이상 사업장,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 계약직으로 7개월 가량 근무하였고

한달에 한 번? 정도의 지각, 사전 승인 후 발생된 월차가 없어서 결근을 한 적이 있는데

당일날 해고예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와 합의 후 26-3코드로 적용해 준다고 하였고

고용보험 상실 통지서를 보니 [26] 코드만 나와있고 상세사유?에 지각 및 무단결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연속적인, 장기간의 무단 결근이 아니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전 직장 가입기간 포함 실업급여 조건 모두 충족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 형법상 범죄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26-3번으로 신고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분명 고용센터에서 사업장에 전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설명을 잘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속적인, 장기간의 무단 결근이 아니니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