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안전관리자의 선임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기업이나 생산현장에는 안전관리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를 하기 위해 선임 조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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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무영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안전관지자의 선임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수하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소유자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창남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경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규라도 노동부선임자격(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보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산업안전산업기사입니다.
우선 선임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련학과 전문대학 또는 대졸
건설, 산업안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보유자
기타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 업무 3년 이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
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수료 후 시험 합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