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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비단벌레171
영험한비단벌레17124.02.02

투잡 4대보험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요

본직장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2월에 연휴가 많아 일용근로로 쿠팡에서 7일 알바하고, 다른 곳에서 5일 알바하려고하는데 4대보험 문제가 생길까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시 고용보험 다중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직장 외 서로 다른 근무지에서 일용근로자로 8일, 60시간 미만 근무하면 문제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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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업무하신다면 추가적인 4대보험 가입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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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다른 회사에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

    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산재 및 고용

    보험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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