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현재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이와 별도로
다른 회사에 일용근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일 근무처에 3개월
(건설일용근로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받는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
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산재 및 고용
보험료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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