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1, 오피스텔1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나서 해지?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사업자등록증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매년 초에 하는 현황신고?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정확한 명칭이 뭐죠?)은 구청에서 하는건가요?
- 내 주소지구청인가요? 아니면 오피스텔주소지의 구청인가요?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아파트1을 매매할시 양도세가 안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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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는것 입니다.
2.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주소지 입니다.
3.임대사업자등록후 1주택으로 된날로부터 2년을 보유하시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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