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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고독한비오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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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할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관련 궁금합니다.

이번에 어머니께서 주택구입 자금 용도로 2억원을 보내드려야합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5천만원은 증여세로 신고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천만원만 증여세로 신고하는게 나중에 세무감사에 유리할까요? 아니면 6~7천만원을 증여세로 신고하고 5천만원을 뺀 1~2천만원에 대한 세금 10% 100~200만원을 국세청에 납부하는 것이 세무감사에 더 유리할까요?

조금이라도 세금을 내는게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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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본인의 경우 얼마를 증여세 신고할지 보다는 증여 외 금전대차금액이 실제 차입인지 증여인지 쟁점으로 차용증 작성,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납부세액 유무는 조사대상 선정 여부나 대여거래의 사실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질에 따라 실제 증여금액과 대여금액으로 증여세 신고와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유입니다만, 증여세를 일부 납부할정도로 증여세 신고를 하더라도 유리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상환만할 수 있다면 차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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