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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4

부모님에게부터 아파트를 받게 되면,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만약에 부모님으로 부터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 받게 되다면 얼만큼의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그리고 혹시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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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가를 확정한

    후에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차감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려명이 지분 형태로 증여를 받거나 또는 해당

    아파트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함께 증여받는 부담부증여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의 사전증여재산, 재산평가방법 등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질문 내용을 토대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약 9천만원입니다.

    이외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며, 이는 10년간 한도로 공제됩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서 자녀가 성인인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5억원-5천만원=4.5억원

    산출세액=4.5억원×20%-1천만원=8천만원

    신고세액공제=8천만원×3%=240만원

    납부세액=8천만원-240만원=7,760만원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년자녀로 다른 증여가 없었고 시가 5억원의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라면 과세표준은 4.5억이 되며, 증여세 부담액은 약 8천만원입니다.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아파트에 채무(임대보증금이나 대출 등)이 있는 경우 채무까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증여자(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부담부증여의 유불리는 따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증여재산 5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7,760만원입니다.

    해당 주택에 금융채무나 보증금 등의 부채가 있다면 부담부증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란 주택을 증여하면서 해당 주택의 담보된 채무까지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