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5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 5천 이하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는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재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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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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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금번 증여건으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으나,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실 경우, 홈택스 현금 증여세 신고 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관련 절차 참고해보실 수 있으며, 하시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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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 방법은 아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현금 증여 신고 및 필요 서류 (온라인 홈택스) - 경제적 자유 FF (financiallyfree.co.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준비하시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해당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하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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