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재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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