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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뱀눈새1
재밌는뱀눈새124.03.05

증여를 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부모님으로 부터 증여를 받았습니다.

5천만원 증여를 받았는데 5천 이하는 증여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는 밟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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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재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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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부담은 없으나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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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지난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다면, 금번 증여건으로 발생하는 증여세는 없으나,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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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접 신고를 하실 경우, 홈택스 현금 증여세 신고 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관련 절차 참고해보실 수 있으며, 하시기 어려우실 경우에는 세무사 등에게 업무를 위임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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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신고 방법은 아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현금 증여 신고 및 필요 서류 (온라인 홈택스) - 경제적 자유 FF (financiallyf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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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증여를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준비하시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해당 증빙내역을 첨부하여 신고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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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 신고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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