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를 50만원 받고 일주일 후 이자50만원 총백만원을 갚고 며칠있다 또 50만원 받고 일주일 후에 백만원을 갚았습니다 근데 또 50만원을 빌렸는데 이 경우 법정이율 20프로 초과해서 갚았으니까 이번 50만원은 안 갚아도 될까요? 일주일 이자가 100%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으로 충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 범위내에서의 금원지급에 대하여 원금변제충당 주장을 통해 채무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