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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6

불법사채 법정이자를 초과해서 지급한 경우 원금변제로 충당가능한가요?

불법사채를 50만원 받고 일주일 후 이자50만원 총백만원을 갚고 며칠있다 또 50만원 받고 일주일 후에 백만원을 갚았습니다 근데 또 50만원을 빌렸는데 이 경우 법정이율 20프로 초과해서 갚았으니까 이번 50만원은 안 갚아도 될까요? 일주일 이자가 10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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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부분은 무효이며 원금으로 충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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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를 초과한 범위내에서의 금원지급에 대하여 원금변제충당 주장을 통해 채무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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