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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치타102
다부진치타10223.10.12

개인사채 업자가 연락을 안받고 잠수탔어요

처음에 600만원 빌렸고 매달 이자 30만원에 원금 60만원해서 10달로 나눠서 매달 90만원씩 갚기로했습니다.

만약 중간에 원금을 전부 다 갚으면 그달까지의 이자만 내기로요


예를들면 저번달에 제가 처음 90만원 갚았습니다. 그리고 이번달에 이자 30만원에 남은원금 540만원해서 총 570만원 갚으려고 하고 이렇게 갚으면 끝나는겁니다.


그런데 지그 남은 원금과 이자를 내거 채무관계를 끝내려하는데 업자측에서 전화기도 꺼져있고 회생얘기하면서 카톡을 보내놨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려구요


문제는 제가 빌릴때 나눴던 대화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빌릴때 증거 또한 저 사람만 가지고있고 제 민증사진도 저쪽에서 들고있고요


통장으로 돈을 빌린거여서 갚고 난 후에 원금 다 갚았다 이래버려도 상관이 없긴할것같은데 나중에 이자얘기하면서 문제일으킬까봐요...


공증이나 차용증 따로 쓴건 없고요


그사람 폰에 녹음을 했어요


빌린금액은 600만원이고 10개월로 나눠서 매달 이자 30만원 원금 60만원 총 90만원씩 나눠서 보내주고 중간에 다 갚으면 이자는 그 갚는달까지만 내고 채무관계는 끝나는거로요.


저한테 저 증거가 있었으면 그냥 돈 보내고 끝내버리는데 그게 아니라서 신고까지 생각중인거라서요...



돈을 안갚고 튀겠다는게 아니라 갚고싶은데 못갚는 상황이여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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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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