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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파리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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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가능한 상황일까요?

주정차위반 안전신문고로 신고된건입니다.

주차한곳은 사용하지않는 막힌도로입니다

도로가끝나는 지점이라 저뿐만아니라 많은차들이 주차해놓는공간입니다

이곳은 횡단보도는잇지만 막힌도로라 신호등이 작동하지않는구역이고 이쪽에 주차를했다가 위반으로 날라왔습니다 진술이가능한 상황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앞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여도 결국 그 부분이 도로에 해당한다면 주정차위반에 해당하여,

    말씀하신 사정을 진술하여도 다투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