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20%이상 감액, 증액 이 있으면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달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 그런건 아닌가요?
국민연금은 익월부터 반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수월액변경은 달을 지정해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달에 적용이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라도 조정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급여의 20% 이상 증감이 있을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4대보험중 국민연금에만 해당하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조금의 증감만 있어도 변경신청 가능합니다.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그달부터 반영, 그 이후에 신청하면 그다음달 고지서에 그전달것까지 소급해서 변경된 금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