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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셰퍼드273
4월에 급여가 인상되어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신청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인상된 급여에 대한 국민연금은 4월 급여대장에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언제 적용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월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익월인 5월분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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