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가 바빠 주말근무를 매주 하고 있는데요. 주말의 경우 추가 수당이 주어진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냥 받기만해서 모르겠내요.
안녕하세요. 진지한갈매기26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 시간을 근로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1.5배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하루 받는 일당에서 1.5배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를 받으시면되고
주말에 나와 일을 했는데 하루 8시간이 초과하는경우는 2배를 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잠자는새리입니다.
주52시간이 넘가가면 안되고 노사 협의가된 상태로 52시간 이상근무가 가능하면 주말 근무는 통상임금 시간수당의 1.5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이건 회사마다 규정이 틀려서 정확한건 없습니다.
대부분 연봉제는 수당이 없고 시급제 분들은 시간당1.5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