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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애아빠
부곡동애아빠
22.12.11

회사 주말근무시 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요즘 회사가 바빠 주말근무를 매주 하고 있는데요. 주말의 경우 추가 수당이 주어진다는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그냥 받기만해서 모르겠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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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1

    안녕하세요. 진지한갈매기26입니다. 정해진 근로시간 외에 추가 시간을 근로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1.5배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럭셔리한족제비16입니다.

    하루 받는 일당에서 1.5배라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을 초과하면 1.5배를 받으시면되고

    주말에 나와 일을 했는데 하루 8시간이 초과하는경우는 2배를 받으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잠자는새리입니다.

    주52시간이 넘가가면 안되고 노사 협의가된 상태로 52시간 이상근무가 가능하면 주말 근무는 통상임금 시간수당의 1.5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 이건 회사마다 규정이 틀려서 정확한건 없습니다.

    대부분 연봉제는 수당이 없고 시급제 분들은 시간당1.5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