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출근을 시키면 특근 수당을 주나요?
저희 회사가 토요일도 일을 하는데요 그런데 따로 수당이 나오는게 없는데 보통 주말에 출근을 시키면 주말 특근 수당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고 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임금 이외의 별도의 추가 임금(연장근로수당, 주말특근수당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로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말출근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데 근무를 하게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써 토/일요일이 무급휴무일 또는 유급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일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토/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만약 근무일이 아닌데 출근을 한다면
경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 발생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포괄임금계약등으로 고정연장수당이 선지급 되어있는 계약을 하였다면
해당 연장시간은 먼저 지급되었기 때문에 해당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시켜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먼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상 연장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고정OT수당 이라는 명목으로 월 고정연장시간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정OT수당이 있다고하더라도 계약서에 잡혀있는 시간보다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더 많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연장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일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특근 수당에 대한 규율이 없습니다.
토요일이 주휴일 등 유급휴일이라면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 그것이 아니라면 토요일에 제공하는 근로가 주40시간을 초과한다면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의 연장근로수당만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를 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토요일 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면 청구하지 못하나,
토요일 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했다면 토요일에 근무한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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