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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
23.06.28

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포괄 임금제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경우에는 따로 식비외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햇을 경우에는 대체 휴일을 하루 따로 나와서 쉬고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래 주말에 일했을 경우는 휴가나 수당을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토요일에 나와 일했다면 대체휴일이 1일이 아닌 1.5일을 요구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요구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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