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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28

포괄임금제로 주말근무의 경우는회사를 다니고있는데요. 주말근무 보상이 어떻게 되나요?

포괄 임금제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경우에는 따로 식비외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햇을 경우에는 대체 휴일을 하루 따로 나와서 쉬고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래 주말에 일했을 경우는 휴가나 수당을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토요일에 나와 일했다면 대체휴일이 1일이 아닌 1.5일을 요구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요구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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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 1.5배로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하실 수는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줄 회사였으면 처음부터 줬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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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휴일대체가 아닌 보상휴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5배(또는 2배)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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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1대1 대체를 고지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는다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가령 토요일 근무시 다음주 월요일 휴무로 정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런 사전 고지 없이 그냥 일을 시켰다면, 말씀하신대로 1.5배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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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였을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하는 부분, 즉 1배의 임금을 지급하고 0.5 가산분을 휴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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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시간의 1.5배를 휴가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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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게 아닌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휴가자체도 1.5배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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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말에 연장근로(주 40시간 초과근로)한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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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에 휴일근로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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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경우에는 따로 식비외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햇을 경우에는 대체 휴일을 하루 따로 나와서 쉬고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래 주말에 일했을 경우는 휴가나 수당을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토요일에 나와 일했다면 대체휴일이 1일이 아닌 1.5일을 요구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근로에 관한 부분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추어 법정 기준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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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금 그놀일 토요일 휴무일 일요일 주휴일인 경우로 가정할 경우

    토요일날 근무는 주40시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사전에 토요일을 근로일로 대체한 경우라면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에 대체라면 1.5배 가산이 발생하는 바, 지급에 갈음해서 수당 또는 휴가를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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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적법하게 대체휴일 제도를 운영중인 경우 1 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 때 휴일근로란 주말 (토,일) 근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 공휴일, 근로자의날, 주휴일 ] 근무를 의미합니다.
    (3) 따라서 토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무는 아니고 "연장근무"가 될 것 입니다.
    (4) 자세한 내용은 포괄임금 내용을 봐야겠으나, 만약 임금에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포괄되어있지 않은 경우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고, 수당을 대체하여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 1.5일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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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평일(월~금요일)이라면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 및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 나머지 하루는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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