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 임금제 회사에서 야근을 하는경우에는 따로 식비외에는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주말에 근무햇을 경우에는 대체 휴일을 하루 따로 나와서 쉬고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원래 주말에 일했을 경우는 휴가나 수당을 1.5배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토요일에 나와 일했다면 대체휴일이 1일이 아닌 1.5일을 요구해야하는게 맞는건지요?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시간외근로에 관한 부분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인이 제공한 근로시간에 비추어 법정 기준보다 미달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미지급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