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주말에 근무좀할수 있나고 해서 근무하기로 했읍니다 근데 주말근무는 수당이 어찌되는지 그리고 계산은어찌 하는지 알고싶엇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따르면 근로자가 법정 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말 근무수당은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주말 근무는 금요일 18시 이후부터 일요일 24시까지의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말 근무 시간에는 시간당 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수당이 추가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주말 근무 수당은 일반적으로 평일 근무 수당보다 더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주말 근무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주말 근무 수당 계산 방법은 회사의 정책에 따라 다르므로, 회사의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