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전동킥보드 또는 스로틀형식 전자자전거와같은 pm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되고 있는바, 자전거의 우측추월을 허용한 도로교통법 제21조 제2항은 "자전거등"의 우측추월을 허용하고 있고, 이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또는 스로틀형식 전자자전거와같은 pm도 똑같이 우측 추월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