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에서 자전거는 길가장자리에서 직진,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 진로변경 중에 자전거를 추돌하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정상 주행 중이였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90 : 10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되어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 9:1로 자전거가 피해자가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및 그 외 사항)에 따라 자동차 추가 과실 여부가 결정되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는 2차로 길가장자리로 진행중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의 과실비율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449도에 따라서 자전거의 과실은 10%, 차량 90%가 기본과실이고, 기타 상황에 따라서 과실은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