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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2차로에서 자전거는 길가장자리에서 직진,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 진로변경 중에 자전거를 추돌하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로에서 자전거는 길가장자리에서 직진, 차량은 1차로에서 2차로 진로변경 중에 자전거를 추돌하였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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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5.02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정상 주행 중이였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 90 : 10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이 때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조정되어 최종 과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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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 9:1로 자전거가 피해자가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급차선 변경이나 방향지시등 미점등 및 그 외 사항)에 따라 자동차 추가 과실 여부가 결정되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자전거 무과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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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질문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는 2차로 길가장자리로 진행중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의 과실비율입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시 보험사의 과실결정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449도에 따라서 자전거의 과실은 10%, 차량 90%가 기본과실이고, 기타 상황에 따라서 과실은 가감산 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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