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환불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제가 친구한테 중고나라에 기프티콘을 대신 팔아달라고 줬습니다. 1만원권 5천원권이 있었는데요
그 구매자분이 5천원권은 다 쓰시고 1만원권은 안쓰셨습니다. 저한테 어제쯤 카카오톡에서 환불 어쩌고 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불을 하면 어떻게 되는거죠? 어차피 만료된건데 환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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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거래가 완료된 것이므로 환불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환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는 부분은 어떤 취지로 질문하신지 분명하지 않으며, 환불할지 여부는 선택가능하며, 환불해주신다고 법적으로 문제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기프티콘을 판매한 이상 환불대금의 귀속주체는 매수인이지, 질문자님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을 받아 환불대금을 그대로 들고 있다면 이는 매수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당이득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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