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차액 정산을 했으면 완료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제가 2022년 1월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바로 재취업은 하지 않고 쉬다가 6월1일자로 타 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다보니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제가 1월 퇴사 후 2월 8일경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차액 정산 관련 연락이 와서 이번엔 수령이 아니라 환수를 해야한다하여 회사 통장으로 입금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2022년 1월분까지 연말정산이 처리가 된 것이고 저는 올해 연말정산 진행은 현재 재취업한 현 직장의 6월1일자부터 자료 제출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게 맞는건가요?
연말정산은 해도해도 매년 헷갈리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새로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종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아서
현재 근무지의 경리팀에 근소도득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여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재취업전 급여와 재취업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1. 근로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
2. 제1호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
3. 제2호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을 공제하여 소득세를 계산
② 제1항 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제13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완료된게 아니고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할때 한달치에 불과하지만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 과세연도에 현근무지 외에 타근무지가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간에 종전근무지에서 중도퇴사근로소득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 시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합산하지 않으면 별도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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