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건에 대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카페를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카페를 옮기게 되어서 임차인을 구하고 권리금 10%프로를 받고
권리금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9/15일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위해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5일전부터 연락두절이더라구여.
권리금 계약서는 한부만 작성을 하였고 저는 사진으로 기록을 했고 예비 임차인분이 계약서를 가져가셨습니다.(혹시나 하여 카페 시시티비가 녹음기능이잇어 녹취본도 있습니다.)
9/23일에 권리금에 50%를 입금하고 나머지금액은 9/30일에 지급한다고 계약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예비 임차인이 연락두절된상태에서 저는 월세를 계속 지불하고 그분이 연락될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건지.. 아님 9/23일 1차 권리금이 안들어오면 자동으로 계약해지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제번호를 차단하셨더라구요.. 이럴때는 자동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