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상냥한망둥어237
상냥한망둥어23722.07.21

회사 재직자 사대보험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다닌지 아직 일년은 안된 재직자 입니다.

사대보험 관련하여 여쭙니다


청년대출 관련해서 신청을 하려니 사대보험 월?수가 채워지지 않아 신청을 못해서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대보험 내역을 쭉 확인해보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용주(대표)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현시점까지 쭉 내온것같은데..(제 확인이 잘못된거일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회할땐 내다 말았더군요. (ex.현재까지 근무 7개월 중 앞 2개월만 지급내역 확인됨)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긴 할건데 그전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현시점에서, 전꺼 지급하는게 되나요?

전에 미지급 월 을 채울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대출조건 부합)


2. 고용주가 저번달에 한 말인데, 세금 신고하면 십몇만원 나온다고 자기가 따로 신청해서 자기부담으로 하겠대요 (뭔 x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다 했어요)

이거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용 ㅠㅠ


답변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미납한 부분을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저도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 후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4대보험을 체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