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재직자 사대보험 관련해서 여쭈어봅니다
사대보험 관련하여 여쭙니다
청년대출 관련해서 신청을 하려니 사대보험 월?수가 채워지지 않아 신청을 못해서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사대보험 내역을 쭉 확인해보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고용주(대표)가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현시점까지 쭉 내온것같은데..(제 확인이 잘못된거일수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조회할땐 내다 말았더군요. (ex.현재까지 근무 7개월 중 앞 2개월만 지급내역 확인됨)
그래서 내일 말씀드리긴 할건데 그전에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현시점에서, 전꺼 지급하는게 되나요?
전에 미지급 월 을 채울 수 있는건가요? (그러면 대출조건 부합)
2. 고용주가 저번달에 한 말인데, 세금 신고하면 십몇만원 나온다고 자기가 따로 신청해서 자기부담으로 하겠대요 (뭔 x소린지 모르겠지만 일단 알겠다 했어요)
이거 무슨말인지 알려주세용 ㅠㅠ
답변 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미납한 부분을 회사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저도 뭔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을 납부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미납된 보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세금을 따로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신고 후 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4대보험을 체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사용자가 월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