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래 2가지로 이해됩니다.
1. 통근버스가 아닌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하여 출근하다 다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2. 출근 중 사고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여 병원에 갔는데 택시비도 보상범위에 포함되는지
이에 대해 답변드리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3호 출퇴근 재해를 보시면, '나'목에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해자(직원)분이 통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출근하셨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출퇴근재해로 산재신청 하시면 됩니다.
2. 산재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4항 제7호를 보시면, '이송'에 대한 부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비 전액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 버스비로 계산되서 지급됩니다.
참고로,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업주에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