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비영리 법인으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수익 사업은 없으며, 금번 1기 확정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통한 비품 구입건에 대해서만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하는데요!
올해 체크카드로 비품을 구입했습니다.
홈택스에 사업자카드 등록은 하지 않았으며, 별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는 제출해야하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에는 고정자산 매입 금액이 없는데 부속서류는 금액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쨌든 올해 구입한 비품이 있으니,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제출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