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2천명인 병원 사업장인데 보건관리자 선임은 1명을 거는게 맞는건지 궁금하고 2명을 걸어도 상관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건업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5천명 미만이라면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2천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사 또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해야 하고 2명을 선임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천명 미만의 병원은 1명 이상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되므로 2명이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시행령 별표5에 따라 병원은 보건업에 속하므로 5천명이상인 경우 2명을 선임해야하고 그 이하는 1명만 선임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은 1명 이상, 상시근로자 5000명 이상은 2명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명 두어도 되는데 이는 최소기준이므로 2명 두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