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장판전체를 교체해야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용만 부담하면 되며, 전체를 교체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