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업체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할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