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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페리카나293
정직한페리카나29323.08.18

직장인이 주말 단기 알바를 여러곳에서 하면 소득신고를 따로해야 하나요?

1. 주말에 다양한 곳에서 단기 알바를 하면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2. 세금신고를 위해서 증빙 자료는 어떤 것을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 하나요?

3. 직장에서 알바하는지 알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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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업체 측에서 원천징수신고를 할것이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며 이는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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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주말에만 알바를 하신다면 국세청에 일용직으로 신고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다른소득과 합산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알바를 하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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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업하시는 곳에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는 지켜봐야겠으나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선생님께서 직접 or 업무 위임을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회사 쪽은 따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부업 규모가 커져서 4대보험을 따로 고지 받는 등 으로 간접적으로 알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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