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사실 재송부 제출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는 형사사건 피해자이구요 상대방은 현대 항소한 상태입니다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니 "법원 공탁관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재송부 제출" 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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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해당 기재는 위 통지서를 재송부했다는 내역을 제출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공탁 사실이 피고인 측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탁관이 해당 공탁사실을 법원에 알리는 송부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공탁사실과 출급안내가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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