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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바구미176
유망한바구미17621.09.25

코로나 검사비 실비처리 가능한가요?

올해 6월 중순에 지인 병문안을 갔습니다.

병원측에서 병원 출입 하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해서 6만원쯤 내고 코로나검사를 받았습니다.

실비로 검사비 환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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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료의 목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소견서가 있다면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문안은 치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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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코라나로 인한 확진을 막기위해서 코로나검사 비용은 모두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자님 처럼 병원 출입, 입원 등을 위하여 예방적 차원의 검사는 국가에서 비용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또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을 위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도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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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 출입 목적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 치료가 필요해서 코로나 검사를 한 것이라면 의료 실비 처리는 가능합니다.(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하는 사례가 많치만)

    그러나 병원을 단순 출입하기 위한 검사라면 비용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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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검사비용을 자비로 6만원 납부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양성일 경우, 국가에서 모두 보상이 되므로 실비보험에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판정일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하에 검사를 받으셨다면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몇 세대 실비보험인지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다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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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코로나 검사는 보상에서 제외 되십니다 질병이나 상해를 동반한 의사진료하에 의한 검사는 보상 가능하시겠지만 단순병원 방문차 코로나검사는 보상 받기 힘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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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몸이 불편하여 고열등으로 검사할때는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필요에의한검사로 일반검진비와 동일하게 한 검사로보여서 부지급의견을드립니다

    그러나 이는 제사견이므로 참고만하시고 보험사 문의해보시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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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권유로 검사를 받았을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도 청구가 가능하나 요즘은 가입하신 해당 보험사의 어플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청구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들어가 있는 서류 등을 병원에서 발급받으신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수납창구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류 발급해 달라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개인병원, 종합병원, 대학병원 본인 부담금이 다르고 입원/통원, 실손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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