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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9.03

법적으로 사기고소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는 이러합니다.

1. 오피스텔 임대위탁 사기를 당한 임대인입니다.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500만원에 임대료를 주고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를 받았습니다.

2. 6월부터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아 본사로 확인하니 모든 직원 퇴사하고 본사도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계약만기된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3. 전국 10000여개 이상의 호실을 위탁하는 임대위탁업체이고 현재 단체로 관할서에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자체적으로 공인중개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공인중개사는 위탁사기업체 직원이면서 임대인 물건에 대한 전체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물으니 자신도 피해자라며 2개월치 월급을 못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탁업체의 시스템은 언젠가는 사건이 터질 구조였다 했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 공인중개사가 7월에 1건, 8월에 1건

새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7월 초부터 급여를 못받았는데도 새 임차인을 받았고 위탁업체 상황을 다 알면서도 임대인들에게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법적으로 고소장 작성시 범죄사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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