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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6.01

죄가 인정되어 형사재판 중 합의를 했음에도 약속을 반만 이행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사기를 쳐서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데 합의서를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합의에 대해 선임한 변호사님을 통해 전달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피의자와 전화로 5년간 월 100만원씩 배상하기로 했음에도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50만원만 입금하고 있다고 하고, 담당했던 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만 말하신다는데 피의자가 된다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어 저러는데 민사가 의미가 있을지 의문 입니다..


질문, 1. 만약 위와 같이 5년이 지나도 합의한 배상금을 다 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2. 월100만원씩 합의를 했음에도 월

50만원씩이라도 배상하는건.. 5년까지로 합의 했으니 그냥 냅둬도 되는가요?

3. 당사자가 합의서 유무도 모른다면 합의된 내용을 언급한 전화녹취록도 합의라는 기록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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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정대응이라고 해도 민사로 합의내용이행을 청구하는 것인데,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의 경제력이 없다면 실익이 없습니다.

    2. 월 1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50만원씩 주는 것은 합의내용위반입니다.

    3. 네. 전화녹취록도 양자의 합의의사가 확인된다면 합의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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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 불원서나 합의서를 제출한 형사 법원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합의서의 내용을 이행 청구하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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