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쳐서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데 합의서를 작성했는지도 모르고 합의에 대해 선임한 변호사님을 통해 전달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피의자와 전화로 5년간 월 100만원씩 배상하기로 했음에도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50만원만 입금하고 있다고 하고, 담당했던 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고만 말하신다는데 피의자가 된다는데 피의자가 돈이 없어 저러는데 민사가 의미가 있을지 의문 입니다..
질문, 1. 만약 위와 같이 5년이 지나도 합의한 배상금을 다 주지 않으면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
2. 월100만원씩 합의를 했음에도 월
50만원씩이라도 배상하는건.. 5년까지로 합의 했으니 그냥 냅둬도 되는가요?
3. 당사자가 합의서 유무도 모른다면 합의된 내용을 언급한 전화녹취록도 합의라는 기록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