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등기라고 연락왔는데 무엇인가요?
이번에 법원등기라고 한 번 반송되었고 이번에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거 보이스 피싱인가 궁금합니다 전화번호도 일반 핸드폰 번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법원 등기라고 연락이 왔다 라는 것은
본인이 직접 법원 등기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 하거나 받을 일이 없다 라고 한다면
이는 보이스피싱 즉, 법원 사칭일 수 있으니 인터넷을 접속하여 열어보지 않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법원등기라면 본이이 받아야만 알수있습니다.법원등기면 대부분부동산 관련 등기라고 생각이 듭니다.다른것일수도 있구요.본인이 받아보면 알수있겠죠.
법원에서 개인 번호로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피싱범들이 만든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도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법원등기는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여기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어느정도 보이스 피싱을 조금 의심해볼만 하겠네요 법원등기인데 밀반 핸드폰 번호로 온다는것이 조금 그렇긴 합니다 법원 등기면 보통 직정 우편이나 법원전화로 오거든요 저도 법원 등기 올때는 일단 저한테 편지로 날라왔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벌금같은경우는 법원에서 전화가 직접 왔지 문자로 오진 않았습니다.
법원의 전화번호가 일반 핸드폰으로 찍힌다고 하면은 그것은 100% 피싱인것 같습니다. 그런 메시지와 같이 오는 사이트는 접속을 하면 안됩니다
법원등기라는 연락이 왔을 때, 법원에서 보내는 공식 등기우편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법원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인터넷 링크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법원에서는 휴대폰 번호로 직접 연락을 하지 않고, 개인정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니 의심스러우면 해당 연락처에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 112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법원 등기 내용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같은 공식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으니, 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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